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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24.03.11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11

가. 사업명: 2024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

나. 접수기간: 2024.3.4.(월) ~ 3.22.(금)

다. 지원대상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150여개소

라. 지원내용: 임대료 50만원 ~ 70만원(차등지급)

  - 월 임대료 10만원 ~ 60만원 미만: 50만원 지원

  - 월 임대료 60만원 ~ 90만원 미만: 60만원 지원

  - 월 임대료 90만원 이상: 70만원 지원

마. 지원제외 대상

  - 2년 이내 동일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

  - 대상자의 세대원이 타사업장(상가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  - 월 임대료 10만원 미만 사업장

  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, 무점포사업자

  -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 [붙임2]

  - 휴·폐업 중인 업체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
  -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     ※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

  - 최근 5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(계좌이체 입금증, 통장내역 사본)

  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  - 지원대상 확정 후 휴·폐업하는 업체

  -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


붙임  2024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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